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오는 11월 30일까지

입력 2016년09월15일 18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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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올라가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연합시민의소리]15일 국유림관리소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주의를 요구, 경찰과 공조해 이뤄지는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의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최근 임산물,수확철을 맞아 잣을 따던 남성들이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고압선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며 "나무에 올라가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11일 낮 12시 33분경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전병산 6부 능선에서 잣나무 열매를 따던 이모(41)씨가 고압전선에 감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지난13일 오후 1시 58분경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9부 능선에서 잣 송이를 따던 변모(54) 씨가 나무에서 떨어져 일행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작목반 들은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는등  산림을 해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을철 임산물의 불법 채취 단속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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