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발의

입력 2016년09월17일 2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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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연합시민의소리]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은 지난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본인이 촬영한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헤어진 연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무차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해당 법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이라는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준수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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