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 의장의 선택, 민주당- 어이상실

입력 2012년08월28일 01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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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구조 “상임위” 예산낭비 지적"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지난 24일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놓고 하의장의 도덕성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후반기 의회 활동에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하승보 의장이 당의 제명심위에 올라 지난  일 중앙당 심위위원회에 변론을 한사실이 밝혀지면서 같은 당 의원끼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하의장의 행보에 불신임과 불협화음으로 의정활동에 단합이 어려 울 전망이다.
 
이에 구민 A(57)씨는 7명의 기초의원들이 편갈라 싸우는것도 꼴불견이지만 지방 기초의회 운영 자율권 상임위원장 선출에 의장단이 평의원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수당지급의 재정 부담을 구민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임위 해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각있는 중구민들은 의회가 기능을 잃고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특정단체의 지원이나 특정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배하는 행위는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구청장 보걸선거를 겨냥한 단합들이라면 구민들을 얍보는 행위라며 구민들을 무서워 해야 할거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B(62) 구민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인 의회가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은 구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며 지방의회란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부탁한다.
지방자치법 제561 (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198851일 시행) 의원수가 7명에 불과한 군의회가 2개의 상임위를 구성할 경우, 상임위원장 2명을 포함한 의장단이 평의원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종전까지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두어 그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당초에는 의원정수 15인 이상의 의회에만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다가 19947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원정수를 13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후 20064월 이러한 제한제도를 철폐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현재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복수상임위제도의 장점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성 활용 의원의 간부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지방의원의 상시 근무 정착 행정업무의 조정 용이 지방의원들의 관심 분야 확대 등이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수당지급의 재정 부담 잦은 집행부 공무원 호출로 인한 업무 저해 상임위 운영비 증액 사무기구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의 인사 개입 금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금지, 민간인이 참여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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