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도 세부 수입·지출내역 공개된다

입력 2016년09월20일 23시4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교육부는 20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누리과정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등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공개한다.
 

인건비, 운영비 외에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외에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적립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립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현장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한 뒤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