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발의

입력 2016년09월21일 16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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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동영 의원은 21일  베트남전쟁(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토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지급 △국방부장관 소속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10년 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과 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해 김종회, 김경진, 박경미, 김삼화, 노웅래, 김광수, 최도자, 박주민, 서영교, 윤종오, 소병훈, 정성호, 최경환(국), 심재권, 박덕흠 의원(이상 서명날인 순)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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