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보험금 못 받게’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년09월21일 16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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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는 치료비 보상 등의 보험금을 못 받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도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고 있어 국민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사고의 가해자인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자의 피해나 손해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행 상법 제732조2제1항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의원은 상법 제732조2제1항에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음주운전자들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셈이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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