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부정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운동

입력 2016년09월22일 1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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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및 청렴문화운동’ 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이자 사)반부패 국민운동 연합 상임 부의장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님을 초빙하여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부정청탁 금지의 15가지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처리과정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하여 유익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문화를 청렴하게 바꾸고 궁극적으로 구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하는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본 교육을 통해 금지해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계양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인천시 군․구 중 4년 연속 1위와 전국 자치구 중 2년 연속 6위를 차지한바 있다. 올해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상위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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