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이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입력 2016년09월23일 11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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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은 지난 22일 관내 공립단설·사립유치원 원장, 초·중학교 행정실장 및 희망자,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클린에듀넷 정헌영 소장의 강의로 약 2시간 동안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수수의 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 등을 다양한 예상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부교육지원청 강창학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방지예방시스템 구축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급학교는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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