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 7천만여 건으로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 누적액은 2,69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가입을 이유로 매년 약 185억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이미 폐지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1통 당 1천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인지세법 개정 당시 입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증서’는 오히려 재산권 형성에 직접 관련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이동전화의 대중화로 지난 2010년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이미 100% 넘어섰으며, 국민의 일상생황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성태 의원은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 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현재 이동전화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된 시장 환경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인지세 부과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청년층과 통신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후생 증대에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