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필요' 지적

입력 2016년09월27일 10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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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과, 원자력안전법상 핵발전소 ‘관계’시설의 개념을 원전 지역주민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게 설명하라.”며 말장난식 유권해석을 통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 “현재 원전 내 저장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기본계획 수립TF의 활동 결과자료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3년 11월부터 약 20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 권고안을 토대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통해 올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열었던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원전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로 파행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과 우려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중간저장시설’이 지어지기 전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설하게 되는 저장시설은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이라는 말장난식 유권해석으로 불통하고 있는 산업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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