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심장, 뇌까지 독성

입력 2016년09월27일 17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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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화장품, 물티슈에 이은 치약에서마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

[연합시민의소리]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회수대상인 11종의 치약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화장품, 물티슈에 이은 치약에서마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치약 제조 공정에서 보존제로서 CMIT/MIT를 직접 투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재로 CMIT/MIT가 사용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치약 속에 CMIT/MIT 성분이 잔류하긴 하지만 그 함량이 미미하다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는 치약 속 파라벤 함량 기준을 국제 수준(0.4%)보다 엄격한 0.2% 이하로 정할 정도로 치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세정에 탁월한 계면활성제로 샴푸 등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이는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장과 간, 폐,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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