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 마무리

입력 2016년09월27일 20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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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창구 개설 및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 마련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각급 학교(기관)에서 『청탁금지법』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등을  담당할‘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하였고,‘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블로그에  (http://blog.naver.com/icehongbo)학부모가 알아야 할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학부모 및 모든 시민들이    『청탁금지법』 홍보 및 교육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기관)에서 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에게『청탁금지법』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였고, 청탁방지담당관 및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미옥 감사관은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활발한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물론, 산하기관 5개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급 학교(기관) 등의 여건을 고려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다양한 사례 안내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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