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내 흡연 단속요구

입력 2012년09월04일 00시05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완전 금연건물’ 내 흡연 방조 책임 지적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중구청 브리핑룸에서 일부기자들의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해당 기관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1995년 국민 건강증진법을 제정. 제9조에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이 명시돼 “이 법에 근거해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  정부청사및 각기관 은 '완전금연 건물'로 지정,금연건물에서 흡연하는 몰상식한 부류는 건강증진업무를 하는 팀으로 위생과, 보건소에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층의 사용 공간이라 봐주고 있다면 이는 업무방임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미 정부의 시책을 따라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흡연 단속을 강화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어 공공시설및 시민들이 모이는 시내 술집, 음식점 안 지정구역 이외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발부하고   버스정류장, 공원 등지에서 실외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간접흡연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구 보건소는 정부시책에 따라 절대 금연 건물에서 계도기간으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금연 구역 내 흡연관련 법칙에 따라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흐연자에 한해서는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5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금연구역 내 흡연 범칙금 2~3 만원을 부과 할수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로 지난2006년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절대금연건물안인 중구 청사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흡연을 방조한 책임을 묻고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및 방임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엔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이 명시돼 있다. 초·중·고교 및 병원 등은 별도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전면 금연시설이다.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 음식점 및 술집에서도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소유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흡연자들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범칙금(2만~3만원)을 내게 돼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