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수협,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편법' 무죄'

입력 2016년09월28일 18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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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을 속이고 꽃게유통업체인 소래바다의 꽃게가공센터조성사업등의 신축될 공장 및 설비등을 모두 소래바다측에 임대를 주고 소래바다측의 임대비용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 했다는 의혹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영흥수협 백철희 조합장이 지난 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고발에 따른 판결이 무죄로 판결됐다.


이 사건은 영흥수협이 보조금 사업을 위해 옹진군을 속이고 꽃게유통업체인 소래바다의 꽃게가공센터조성사업등의 신축될 공장 및 설비등을 모두 소래바다측에 임대를 주고  소래바다측의 임대비용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 했다는 의혹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달리 해석했다.


이날 판시에는 소래바다로 부터3억3천여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자부담분을 해결했다는 고발은 영흥 수협이 사전 수협 중항회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고 사업계획서의 기본 양식에 보조금 외 경비부담자에 방범을 기재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반드시 신청인의 자산으로만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기하는 규정이 없는점, 등을 들어  고발 사항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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