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노인 접대 혐의

입력 2016년09월30일 10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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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0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이 접수한 김영란법 신고가 3건 중 한건으로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 1호가 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밤 9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2건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1건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날 오후 4시30분쯤 "민원인이 떡 한 상자를 배달해줬다"며 반납한 뒤 스스로 감독기관에 신고한 사례다.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 112신고는 3건이 들어왔다.

이날 최초 신고사례로 낮12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또 다른 학생이 신고를 한 것이다. 나머지 2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문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사건 수사와 처리 방법 등을 연구할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팀장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만들고 이달 초 사건접수와 수사절차 등을 정리한 수사 매뉴얼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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