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여성대상 범죄 예방 강조 및 청탁금지법 교육

입력 2016년09월30일 10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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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동경찰서(서장 황천성)는 30일 오전9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등 지휘부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여성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및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 여성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을 했고, 또한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 직원들에게 알려 혼선을 줄이고 경찰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약칭: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천성 서장은 참석한 각 과장 및 지구대·파출소장에게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고, “청탁 금지법을 전 직원이 숙지하여 우리 경찰부터 솔선수범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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