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청, 현직 국회의원 선거법 입건

입력 2012년09월19일 20시39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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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약속한 적은 없다”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4.11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로 최모 국회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최모 의원의 선거운동원 김모(57)씨 등 선거본부 관계자 4명과 최모 의원의 대학 후배 오모(4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인천 시내 한 음식점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 씨 등과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당선되면 김씨 자녀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모 의원은 “그런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약속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오씨는 한 단체 야유회에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이 단체 부회장으로서 기부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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