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사육동물 복지기준’ 선포

입력 2016년10월04일 14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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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을 확정....

[연합시민의소리]4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선포하고, 서울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사육동물 복지기준은 최근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고 보고 모든 사육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한 것이다.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있다.

5대 원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다.


복지 원칙 아래에는 각론을 통해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 기준은 서울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에 사는 동물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 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시는 이번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동물 사육복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초안을 만들었으며, 7월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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