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6년10월04일 15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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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조윤길)은  4일 군청 효심관에서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강사로 나선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염건령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도 옹진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윤길 옹진군수는 9월중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해당 법률을 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공직 윤리의식 고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옹진 구현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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