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

입력 2012년10월01일 16시55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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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조상 소유의 땅을 성명으로 조회하는 범위를 시․도 및 시․군․ 구 단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08.1.1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토지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본에 자필 서명을 하여 타인(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증명서상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종전 ‘10. 1월 이전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였으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개인의 재산을 알려주는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1996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하여 강화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5,137천㎢(1,554천평)의 토지를 찾아 주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준 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시  토지정보과【☎(032) 440 - 4599】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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