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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불법주정차' 아이들 안전 위협 ' 단속 절실'
'아이들이 안전한 익산시' 위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을 개선등 관리 절실히 요구....
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17시18분 ]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6일 익산육아종합지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끝없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에 따라 학교장이나 시설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관리하도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우선설치, 주․정차금지, 운행속도 제한 등을 통해 통학로를 개선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아동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영등도서관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의 실시간 안내 방송 단속 계도에도 운전자들의 주, 정차로  시민의식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태조사를 벌여 "어린이 이용 시설물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매연 발생 등으로 어린이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지 않는 '아이들이 안전한 익산시'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을 개선등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단속, 지도점검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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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dkswkdghks8128@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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