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체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입력 2016년10월07일 1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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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천수)은 최근 인천시 영종도스카이리조트에서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주요내용, 신고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동영상 교육 자료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 내용이 요약된 리후렛을 배부했다.
 

변천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모든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단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공단 각 부서와 사업장을 순회하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한 2차 교육을 실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렴 실천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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