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2년10월02일 17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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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정무부시장보다 경제부시장이란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박의원이 지난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으나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명함,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뿌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세워 공연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유지형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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