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 '제5대 의원직상실 의원 '버젓이 등록 '비난 쇄도'

입력 2016년10월07일 20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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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의회는 대한민국 법규 무시.......지적

빨간 표기속 문제제기
[연합시민의소리]7일 인천중구의회가 역대 기초의원들의 현황판을 의회입구에 설치하고 있는데  제5대 의원현황판에 선관위의 지방기초의원직 상실 결정이되 하차한 k의원을 현판에 사직으로 표기해 지역의회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비난을 받고있다.


중구구민들은 "국회법 135조 3항 의원자격 상실"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 발생과 소멸에는 ① 임기만료② 사직③ 퇴직④ 제명및 의원자격 상실등이 있고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따라서 선거법은 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2006년5.31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구나선거구 2-가 한나라당 공상오(1950년)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신포 동인천, 북성, 송월 지역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4,263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초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중구 의회는 의회 역대의원 현황판에 공상오(.... 사직)으로 왜곡 표기함으로 중구의회 역사를 마음데로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의 기초의원직상실 공문을 받고도 이같은 왜곡을 일삼는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중구 의회는 기관의 기록을 조작 왜곡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하는 시민의 제보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6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4.10.15>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선관위가 의원직 상실을 통보했으나 중구 의회는 당선이 됐다는 의미만을 부여하는것으로 의회가 규정에 맡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구민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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