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국회 둔치주차장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위법

입력 2016년10월14일 15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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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법원(특별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016년 10월 13일,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국회사무처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북측 한강둔치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관람객 등 일반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용, 공공용 주차장으로, 국회사무처는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점용을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인근 순복음교회 주차장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4년 4월 14일 갑자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 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순복음교회 주차장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서울시가 순복음교회에 점용을 허가하여 순복음교회가 관리하는 경우로서 국회 둔치주차장과는 점용의 목적과 근거가 전혀 다르다.

서울시는 사인(私人)이 허가를 받아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용료 부과 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점용하는 사안에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국회)의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점용료 등 일체의 점용조건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이나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주차 공간을 한강둔치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회 경내의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 둔치주차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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