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호 태풍 '차바' 피해 ,부산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 거제, 양산시, 제주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입력 2016년10월17일 21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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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정부는 제 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제주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상황을 확인할 결과 이들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 차량 등 침수피해가 많았던 이번 태풍의 경우 파손된 건축물이나 차량,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세를 면제받고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침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피해지역 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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