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 국산품도 수출로 인정

입력 2016년10월17일 23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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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 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게 국산 제품을 판매한 면세점 또한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한 경우는 수출로 인정받았지만 이와 비슷한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를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판매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산품 판매 비중도 해마다 늘어 2011년 18.1%에 불과하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41.6%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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