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방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10월18일 10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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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조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군 방위력개선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1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중로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은 그 임무 및 위상에 걸맞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전략적 식견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면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만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이어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7명 중 5명이 직ㆍ간접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비위행위 등에 휘말려 3명이나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면, 사업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집행해야 할 청장의 직분을 감안할 때 특정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노대래 청장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문제가 미리 검증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장급 중에서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장의 임무와 역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삼화, 김경진, 김종대, 김진표, 김영우, 이철규, 진영, 김동철, 서영교, 신용현, 정동영, 오세정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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