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구재용 의원의 발이
구재용 시의원
인천광역시 의회 구재용 의원입니다.“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운영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지난 22일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매립지골프장에 관한 주민 상생협약' 체결로 골프장 운영권 논란이 가닥을 잡으며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다소 안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골프장 운영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승인했다가 지난 8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돌연 민간위탁을 제시하면서, 이에 반발한 주민지역협의체는 9월 3일부터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하여 준법감시 활동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총 3천964대 중 505대가 적발돼 326대가 반출되었고, 평균 하루 137대가 반입되어 이는 8월 평균 하루 858대의 16% 수준으로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반입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의 토지에 불법적인 매립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불법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배출단계의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한시적인 감시보다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매립지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는 미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법감시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복지시설 건립 등의 사업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이 더해져 준법감시를 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주민의 고통과 인내로 이어져온 수도권매립지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발생에서부터 매립까지 폐기물을 관리하는 주체들은 불법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적법한 매립지 운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
수도권매립지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인천시민들에게 밝혀주시고, 불법매립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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