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생 추행한 60대 환자 '형량이 무겁다' 항소 '기각'

입력 2016년10월24일 19시1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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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A(60)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12월 31일 정오께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병실 침대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B 씨에게 다가가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했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혈압측정을 받던 중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택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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