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집단소송제 도입 골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대표 발의

입력 2016년10월25일 16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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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소홀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음. 이와 함께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될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동맥관리를 하고 있다. 제때에 혈액이 공급되고 막힌 곳 없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시스템의 건전성이란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시스템을 떠받치는 게 진짜는 개미이고, 국민들이고, 금융소비자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 퍼펙트스톰이 다가온다는 경고도 있다.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걱정이다. 시스템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죄 없는 국민들, 착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고 금융시스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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