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국적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괴수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

입력 2016년10월30일 18시2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한 항공사 소속으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 구속영장 신청......

[연합시민의소리]30일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한 항공사 소속으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 L(26·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씨는 이달 28일 오전 7시경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승무원 가방에 1㎏ 금괴 6개(시가 2억 8천여만원)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세관은 베트남 국적 승무원인 L씨는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고 적발됐다며 배후에 금괴 밀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최근 항공사 직원의 금괴 밀수가 늘면서 취약시간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