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70차 IMO 해양환경보호위 참석… 선박 환경규제 강화

입력 2016년11월01일 2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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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로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참석하였다.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7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 0.5%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유 업계는 탈황 시설, 저유황유 공급 설비 및 저장 공간 확충 등에 대비하고, 선주 측도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세정장치(Scrubber)를 설치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지침(G8)도 개정되었다. 동 지침(G8)이 2018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라이베리아 등의 제안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장비의 의무 설치시기는 내년 회의에서 2022년 또는 2024년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파리협정의 발효(2016. 11. 4.)에 발맞추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채택하고,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해운분야 저탄소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1개)가 국제해사기구의 최종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국제해사기구에서 최종 승인받은 제품 41종 중 우리 제품이 16개로, 39%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사항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국정과제인 ‘해양신산업 육성’을 달성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평형수 기술협력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세계 시장 선점을 확대하기 위하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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