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십억 불법대출 금융사기 건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2년11월01일 15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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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획정리 사업 체비지땅 이중담보로 86억 빌려

[여성종합뉴스]인천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일 제2금용기관을 속여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천 K건설 대표 윤모씨와 인천 중구 Y개발지구 조합장인 길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이미 담보로 설정된 토지를 C저축은행에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 조합장 이씨와 짜고 담보 서류를 조작해 86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윤씨 등은 인천 중구 영종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며 남겨놓은 체비지를 신탁회사에 이미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담보로 활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대출 과정에 Y씨와 공모한 개발지구 조합장 K씨를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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