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채권추심 명목 다액 사기 피의자 검거

입력 2016년11월08일 17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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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8일 음성경찰서(서장 이광숙)에서는 지난7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농부에게 접근하여 채권추심 명목으로 다액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10여년 전부터 경기 수원시에 있는 대부업을 운영해 오면서, 2012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공탁금을 주면 받지 못한 돈 1억원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3,3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약 1년 동안 11회에 걸쳐 총 2억 1,2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음성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경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의자를 상대 조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장 부하 C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직장 부하 C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 다른 직장 부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혐의 강력 부인하여 즉시 검거가 곤란한 상태였다.
 

그러나, 약 6개월간에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직장부하 C를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의자와 직장부하 C에 대한 계좌, 통신, 출입국 현황 수사 등으로 피의자가 거짓 진술하는 것을 밝혀내어 검거하게 되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7일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으며, 피의자가 타 지역에서도 동종의 범행을 한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중이다.
 

피해자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피의자가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소송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공탁금을 모두 다시 되돌려 준다는 말에 속아 2억이 넘는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사업부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동일 수법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편취한 금액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한다.
 

음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민생을 침해하고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검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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