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하례 지면 광고문구 중구청만 “특혜” ? 의혹

입력 2013년01월02일 15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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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선거로 당선된 인천중구청장 또 '구설수'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중구청이  지난 달 28일  13개 신문에 신년하례 광고  문구에 '선거법 위반 여부'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인천 중구청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상담을 통해 중구의 로고나 앰블런 없이“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구 부흥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인천 중구청 김홍섭외 직원일동“으로 광고를 실었으나 중구청을 상징하는 아무런 표기도 없이 문구만 넣은 광고는 행정광고로 볼 수 없다는 지적과  '공직선거법' 관련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해당 기관을 나타내는 로고나 앰블랫등를 사용 해당 기관임을 알리는 광고기재를 하는 반면 인천 중구청 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개인 광고인지? 중구청 지차체 광고 인지? 에메 모한 광고 문안에 대해 행정의 무지와 과잉 아부에 소치로  구설수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중구청장이 취임후 첫 광고 라는 점에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광고를 접한 시민들의 시각차이에서 벌어진 문제 제기로 " 인천중구청장 김홍섭외 직원일동"이란 문구에  공정선거관리법 논란이 야기 된것이다. 

이에 중구청은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기관들은 신년하례 광고에 해당 기관만 기명하고 있고  유독 중구청만이 보궐 당선자의 이름을 넣어 당선 보은 광고라는 의혹이 제기 된것. 

그러나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신년인사 광고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상담을 해주었다고 말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지적한다.

A기초단체 관계자는 기관마다 단체장이 없어서 기명을 달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다른 모든 행정기관이 단체장의 이름을 신년하례에 올려도 되는데 왜 제지를 하는지 모른다며 선관위의 올바른 유권해석을 요구한다.

또 의식있는 중구 구민 B모씨는 다른 단체들과 달리 중구의 로고나, 중구를 상징하는 아무 표식도 없이 넣는 광고 표기는 개인 광고로 볼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유권해석을 요구한다.

이에 중앙선관위 법제처는 지난 1999년 실예는 있었으나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광고 기재는 제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년하례 광고에 단체장의 이름을 기재해도 된다면 선관위가 모든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냈어야  하고 광고 문구중  단체장 기명에 대해 규제하던 부분을   공문으로 알렸어야 하며 정비 적합성은  충분히 홍보 한후 공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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