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조례 개정’

입력 2016년11월22일 13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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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18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오물 투기·방치, 숙식, 세탁 및 세척 행위를 금지하였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양구에는 현재 263개의 공중화장실과 19개의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구는 올해 안에 공원 및 황어장터 여성화장실에 비상 방범벨 설치를 완료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구도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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