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불법주정차 즉시 단속구간 단속강화

입력 2016년11월23일 17시58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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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23일 익산시가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에 따라 익산역 앞 주변 교통 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위반 자동차를 기존5분 유예에서 유예시간 없이 집중 단속한다 고 밝혔다.

시는 불법주정차질서를 위해 다양한 계도를 했음에도 이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즉시 단속대상인 이중주차,횡단보도주차,버스승강장주차,인도주차 등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됐으며,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정차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납 시 3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권혁 교통행정과장은 즉시단속구간을 강력하게 단속해 교통흐름에 큰 장애요인인 얌체차량을 근절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 이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질서 의식을 높여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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