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최근 재심사건 무죄 확정에 따른 입장

입력 2016년11월24일 15시17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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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전북경찰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재심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표명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반성한다 고 머리를 숙였다.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경찰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발굴해 수사신뢰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향후 경찰청 계획을 밝혔다.

이어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범죄의 경우 경찰서 중심 수사에서 지방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제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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