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확대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11월25일 10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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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및 임원 → 대표 및 임원, 담당직원 확대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5일  "방위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대상이 ‘대표 및 임원’에서 ‘대표 및 임원, 담당직원’으로 확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최근 TICN(군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과 관련한 업체 직원이 방위사업청 사업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된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초 TICN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A업체 담당직원은 방위사업청 관계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6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청렴서약을 위반했다.

그러나 청렴서약 대상인 ‘대표 및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심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에 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1항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4호에서 제출대상을 “당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일부에서는 대표 및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까지 청렴서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대상이 너무 확대되어 사업추진 때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청렴서약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상과 범위의 적정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직원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정숙, 서영교, 박선숙, 정인화, 유동수, 윤영일, 박준영, 이동섭, 주승용, 경대수, 김종회, 김종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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