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 기소

입력 2016년11월27일 14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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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의 혐의 '

[연합시민의소리] 27일 검찰이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수주하도록 공모했다.


검찰 조사결과 차 전 단장이 최씨에게 측근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기업에 전달해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KT에 대한 인사개입이 이뤄졌다.


차 전 단장은 지난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최씨에게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지인인 이모씨를 김영수 대표는 배우자인 신모씨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같은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이씨라는 홍보전문가가가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KT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이 같은 지시를 그대로 KT 황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황 회장은 이 요구에 응해줬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올해 2월께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황 회장과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 취지로 요구했다.


차 전 단장과 최씨는 2015년 1월는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서로 소개를 받은지 8개월 만에 범행을 공모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협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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