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꽃뱀 일당검거

입력 2013년01월30일 21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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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꾀어 젊은 여성과 성관계 갖도록 한 뒤 돈 뜯어

[여성종합뉴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규영)는 29일 초등학교 선배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류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6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이모(45)씨에게 20대 여성 2명을 소개한 뒤 부적절한 성관계를 유도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순천의 한 체육공원 인근까지 드라이브를 하다가 류씨는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이씨는 남은 여성 한 명과 차에서 성관계를 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류씨는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차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는 척했다.

이틀 뒤부터 이씨는 여성들의 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협박을 받게 됐고, 류씨가 잘 안다는 경찰관으로부터 “특수강간에 해당되니 잘 해결하라”는 조언을 받고 여성들에게 5000만 원을 줬다.

이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관을 포함,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이 류씨로부터 사전에 부탁을 받고 ‘상담’을 해줬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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