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택배 거래 이용 농축수산물 대금 편취 피의자 검거

입력 2016년11월30일 21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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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0일 영동경찰서(서장 황천성)는  지난3월31일 경부터 11월9일까지 전북 익산에 있는 거주지에서충북 영동에서 포도를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도 6상자를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자신의  주거지 및 거주지로 총 18회에 걸쳐 6,179,000원 상당의 농축수산식품을 배송 받아 물품값을 지불하지 않은 A(45세, 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음식점에서 취식 후 호감을 표현, 접근하여 주문 하거나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 등 소액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광고(블로그, 명함)하는 상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먼저 배송  하도록 유도하면서, 문자메시지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입금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같은 수법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농수산식품을 배송 받아 물품 값을 주지 않는 범행을 지속함으로써,식품 택배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언제 어디서든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배송 받아 물건을 확인 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서민(중소상공인)상대 사기범행을 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농수산식품을 주문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상호 통화 및 문자메시지한 내역을 대부분 삭제하여 증거 인멸하고, 소액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하고 있어 피해자 확보 어려움이 있기에 전국 경찰서 동일 수법 사건 공조수사 요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디지털포렌식 의뢰, 자료 복원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천성 영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상대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악성 지능·경제사범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 수사 활동으로 신속한 피해회복 및 책임성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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