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구의원 체포 '장례식장 허가 조건 1억6000만원 받아....'

입력 2016년12월07일 19시3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A의원(56)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의원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6월 공무원을 통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사업가 B씨(49)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다 건축허가가 안 나 A의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후배인 B씨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장례식장 허가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