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우수 주차장 인증제 시행

입력 2016년12월09일 10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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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김두련)는 지난 달 17일부터 아파트·대형마트 등 주차장을 대상으로 CCTV 및 실내조명 등 주차장의 시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평가한 후 우수한 주차장에 대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주차장 인증제는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우려되나 조명 및 CCTV 등 범죄예방환경은 여전히 미흡하여 여성의 치안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유무형의 수익 창출로 주민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우수주차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활동성, 방범 및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하여 우수주차장으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방법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제천서 생활안전과(641-8348)로 인증을 요청하면,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현장에 진출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방범진단을 하게 된다.
 
우수주차장 인증패는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 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서장은 “안전한 시민, 안전한 제천을 위하여 범죄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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