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후폭풍 몰고올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 용산개발사업 7일 고비

입력 2013년02월06일 23시07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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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 7000억원대 규모 코레일 상대 계약이행청구소송전 예고

[여성종합뉴스/ 김종석] 용산개발사업 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은 6일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7,094억원의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주주 간 소송 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그간 투입된 자금만 4조원에 달하는 용산개발사업이 3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 국내 개발사업 관련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AMC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 출자사들의 자구 노력을 외면해 이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무산 책임이 AMC는 물론 드림허브 이사회에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AMC는 7일로 예정된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는 즉시 소송절차에 착수, 코레일 측 이사 3명을 제외한 이사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소송 건이 승인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용산개발사업은 사실상의 파산 절차 수순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쳤던 주주들이 흩어지고 부도 후 책임공방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에 주력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된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소송 제기 건 외에 ▲민간 출자사들의 미래 청산가치를 담보로 3,000억원의 ABCP 발행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 2,500억원 발행 등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코레일측은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선 드림허브의 부도를 앞둔 민간 출자사들이 배임 소송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미리 명문화된 근거를 남기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산개발사업을 정상화하려면 1ㆍ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극적인 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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