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6년12월20일 12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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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12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성범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지니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주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은 성폭력으로 신고접수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서로 만나지 않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니 신고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버리고 피해사실이 있었을 시, 또는 알았을 시에는 즉시 112에 신고 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2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현재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당한적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의료·상담·법률 등도 지원한다.
 

이번 위기여성 보호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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