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입력 2016년12월20일 13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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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20일 본서 7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과 인명대피 유도 요령,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과 예방대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점차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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