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신생아 마당에 묻으려 한 20대 미혼모 입건

입력 2013년02월18일 10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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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상사 아이 출산

[여성종합뉴스/백수현] 18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이 갓 낳은 신생아를 집 마당에 묻어 숨지게 하려한 혐의(영아살인미수)로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경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마당에 묻으려 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이웃에 사는 한 주민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현장을 목격,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 주민은 "A씨가 고양이를 묻으려 한다고 하길래 들여다보니 고양이는 없고 아기만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이날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은 A씨의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 직장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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