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낭산용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입력 2016년12월22일 12시24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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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낭산용기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정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법원 강신영 판사를 위원장으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낭산면 용기리 935번지 일원 287필지 19만3,556미터제곱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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